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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 HOUSE/Building Cost

지적 경계측량은 그저 행정일 뿐이다.

토목측량은 행정이다. 실제 땅을 두고 기점을 찍어서 경계를 결정하는 약속 같은 것이다.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땅인데 측량을 잘못해서 50cm 를 손해 봤다. 이런 말은 성립 할 수 없다. 지구는 둥글고 지적선은 산술적인 정확도로 표현할 수 없다. 측량은 안해도 어차피 내 땅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다. 라는 것은 명확한데 이게 분쟁이나 인근 토지와의 어떤 문제제기에서 근거를 제시 할 수 있도록 미리 바탕을 만드는 작업인 것이다. 이렇다 보니 지적공사 측에서도 토지에 기점 말뚝을 밖을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땅땅 하고 표기하지 않는다. 대충 이쯤 해서 하나 쾅! 대충 이쯤 해서 하나 쾅! 이런식으로 적당히 경계를 결정한다. 민법에서는 지적경계 중심으로 50cm 안까지는 아무행위도 못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측량의 오차를 어느정도 수용하기 위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 땅에서 50cm 옆땅에서 50cm면 둘이 합쳐 1미터의 오차범위를 수용하겠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 듯 하다. 50cm 안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꼭 담장을 콘크리트로 경계 따라 건축하거나 조경을 심어서 문제다. 지적경계 측량은 그냥 행정일 뿐이며 막말로 한번 신청한 후 말뚝 뽑아버리고 2년 뒤에 같은 필지를 신청하면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말이다. (거의 엇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


관련링크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못 믿을 지적공사 측량

부정확한 지적도, 측량 오차로 분쟁 잇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