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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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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련 서류의 효력은 90일이다. 다른사람에게 용역을 의뢰하는 것. 토지사용에 승낙하는 것. 그 외 나와 관련하여 권리관계를 서류로서 어떤 의사표현에 효력이 있으려면 인감계 발급날짜 기준으로 90일 이전까지만 유효하다. 어떤 문서나 서류만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효력 없고 항상 인감계가 따라와야하는데 발급일로부터 90일 이후부터는 그 인감계를 근거로 제출되는 내용증명이나 매매계약 등의 의사표현은 진위여부를 인정받을 수 없다. 만약 발급날자로부터 85일이 지난 인감계로 어떤 행위를 접수했다면 그 이후로 10일이 지나는 것은 괜찮다. 왜냐면 신청날짜가 90일이 넘기 전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발급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인감은 그냥 종이일 뿐이다.
아니 무슨 설계자는 다 사기꾼이야? 돈이 아깝다. 건축설계비가 오백만원이란다. 어디는 또 천만원이래.. "아~ 그런 종이도면 따위가 뭐 그리 비싼지 모르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렇게 비싼지 이해가 안간다." 솔직히 말하면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 나는 업으로 삼고있는 사람인데도 내가 봐도 설계비는 너무 비싸다. 게다가 또 무슨 감리비라고 그것도 내야한다. 진짜 감리비야 말로 설계비보다 더 아깝다. 감리는 진짜 무슨일을 하는 것인지 형태도 없다. 이론만 있고 실제로 감리업무를 보는 건축사도 거의 없다. 그래도 법이기 때문에 지불해야하는 비용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저렴한 건축사사무소를 찾아야한다. 소위 하등시 여기는 인허가만을 한다는 허가방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근데 허가방이야 말로 진정한 건축사사..
건축물대장 (건물소유의 분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기록부. 건물의 관리구분 카테고리를 설명한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의외로 큰 그림을 그리는 구분이다. 일단 건물의 두 흐름은 이 건물이 일반건축물이냐! 혹은 집합건축물이냐! 를 봐야한다. 토지 위에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다. 일반건축물일단 별다른 말 없으면 일반건축물로 간다. 일반 단독주택이 대부분 그러하며 상가건물도 일반건축물이 있을 수 있다. 일반건축물은 소유권을 설정할 때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주식회사 처럼 지분으로 소유권을 구분한다. 만약 어떤 건축주가 단독주택을 신축하면 소유권은 1/1 이렇게 존재한다. 5층자리 상가건물을 세명의 건축주가 참여했다면 각각 1/3씩 혹은 1/4, 1/4, 2/4 이런 식의 공동소유만 가능한 것이다...
목재는 정말 친환경인가? 목조주택이 분명 훌륭한 공법이기는 하지만 구조자재가 목재라는 이유로 통용되는 친환경 마케팅으로 인해 평당 공사비가 콘크리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지는 황당한 거래가 빈번하다. 실상 목재라는 자재의 본질 상 물에 매우 취약하고, 벌레가 파먹기도 하고, 소음에도 취약하고, 화재, 구조적으로 그리 튼튼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진설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그저 황당할 따름. 이러한 태생적인 단점을 보완하고자 목재에는 온갖 방부처리를 위한 화학약품이 들어간다. 이러한 방부처리에 사용하는 화학성분이 절대 친환경이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환경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발암물질이 적게 나오는 순으로 이건 친환경제품이다. 라는 인증을 부여한다. 진정 친환경이라면 이러한 품질인증 자체가 필요없을 것이다. 친환경은 목재를 가공하지 않고..
절수설비 설치계획 건축주가 사용하는 물과 관련된 시설은 전부 절수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화장실, 주방, 야외수도꼭지 등 절수용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처음 허가 신청 때 주방에 수도꼭지, 화장실 양변기 2개 이런식으로 갯수랑 제품명, 제조회사를 적어서 계획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사용승인 때 정말 절수용 제품을 사용했는지 설치 사진하고 절수제품인증서 등을 서류로 제출하고 담당부서 공무원이 현장방문 확인 후 최종 마무리 된다. 실무에서는 허가 때 도면과의 제품 갯수만 맞춰서 아무 제품명을 적어 사용하겠다고 서류작성하고 실제 시공때 건축주가 하고싶은 제품을 설치하면 된다. 그리고 사용승인 때 가서 설치된 제품 회사에 전화를 걸어 절수인증서를 팩스로 요구하거나 회사 홈페이지에서 관련서류..
세대당 주차대수 0.5대 원룸형주택 ※ 지자체별로 적용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하지만 큰 틀은 같습니다. 실제로 허가 받아 건축 되어진 것들로 몇 개 추려보았다. 세대당 적용면적 50제곱미터 아래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0.6대를 적용 한다는데 이보다 작은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원룸형 주택은 0.5대를 적용해 준다고 하니, 주로 다가구주택(원룸)에 많이 사용하는 평면도 일 것이다. 세대당 0.5대면 2세대당 주차장 1대로 퉁 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작은 땅에 좀 더 많은 세대수를 추가할 수 있으니 경제성이 좋겠지만 아래의 평면도가 과연 사람 한명이 살기에 적합한 크기인지 어떤지는 각자의 생각이 다를 것이다. 관련링크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제1항 2호
지방자치단체(행정청)의 무서움 만약 건축법이나 인허가 때 받은 허가조건을 무시하고 건축을 강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공무원에게 뇌물 먹이면 그냥 눈감아 줄까? 에이~ 설마 이미 다 만들어버린 고층건물을 부수라고 까지 하겠어? 건축법규를 어겼을 경우 받는 고통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몇장의 사진을 준비했다. △ "짜잔! 멋진 건물, 조경 모두 새것입니다. 이제 사용승인 신청해서 마무리 해볼까나 ~" 본래 사용승인 전에 입주는 불법인데 대부분 사용승인 신청할 시기에 그냥 들어와 산다. 이미 사용승인 신청 준비는 끝났으니 신청하고 한달 정도 후면 마무리 되니까 딱 한달만 불법 하는거다. 건축주들이 살던 집을 팔고 건축 완성기간에 맞춰 이사를 준비해뒀는데 시공이 좀 늦어진다고 해서 모텔방에서 지내지 않는다. 그냥 들어와 살고 말지..
건축물 용도변경이란 무엇인가! 건축법에서 규정해 놓은 건물용도 카테고리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일반 주택을 개조하여 음식점을 영업한다고 했을 때, 당장 정화조 용량이 문제가 된다. 주택으로 인허가를 받을 때 단독정화조 5인용 정도 설치했을텐데 음식점에서 정화조 5인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해 지자체는 파악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별한 변화가 없더라고 일단은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원룸의 경우 가장 많은 실수가 불법 세대수 변경이다. 본래 6가구였는데 8세대로 개조한다거나 하는 행위도 신고 해야한다. 비록 벽 하나 생겼을 뿐인데 이 벽 하나로 세대수가 늘어나면 당장 주차대수 계산근거가 달라진다. 이런저런 법에 맞나 안 맞나 한번 검토해야 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