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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 HOUSE/Building Cost

내 땅의 특징부터 알아야한다.

건축의 시작은 일단 국가 토지이용계획상 내 토지가 어떤 성질을 부여받았는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지목을 바꿔야하는지, 건물의 용도는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규모는 최대 몇층까지 가능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부터 열람해보자.



1. 토지이용계획열람 사이트에서 해당 토지의 지번을 입력한 후 열람버튼을 클릭

2. 대지면적, 지목, 개별공시지가, 인접대지와 도로의 관계, 지역지구 등의 조회 내용을 확인한다.

(ex.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등등)



관련링크

지목이 '대'가 아닌 땅에 건축을 하려면 토목설계를 해야한다.

내 땅이 주거지역(1종, 2종, 3종)이면 일조권을 적용받는다.

도로와 대지가 맞물려있지 않으면 건축할 수 없다.(맹지)

대지면적이 200㎡이상이면 조경을 설치해야 한다.